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희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희숙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1명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보니,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혜택을 받지 못해 세부담이 큰 상황임.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주택 마련에 함께 노력한 배우자에 대한 인정 등을 이유로 부부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부담 증가로 공동명의를 기피하게 하여, 재산권 형성에 있어 여성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대상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기존 1세대 1주택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9조).

윤희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