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희숙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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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야기하고, 시장금리의 왜곡 및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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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