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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희숙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윤희숙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채를 유통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국은행이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지출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야기하고, 시장금리의 왜곡 및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며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음. 이에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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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