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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희숙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희숙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국민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구조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구직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함. 한편, 국민연금은 현행법에 따르면 연금에 대한 장기재정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의 재정 전망과 고용보험료의 조정 및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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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