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희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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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하고 부동산의 유형ㆍ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금 등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한도를 설정하고, 적정가격을 위한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 및 그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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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