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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래 세계화의 급속한 전개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약이 국내법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정부 수립 후 2020년 12월 15일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비준한 조약은 총 3,375건으로, 이 중 706건, 약 20.9%에 해당하는 조약만이 국회의 동의를 얻고, 2,269건인 80%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고 있음.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체결?비준하는 조약의 수는 현행 법률의 수(2020년 12월 15일 기준 1,524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음. 조약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그 체결?비준권자, 국회 동의권의 범위 및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체결절차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조약체결과 관련된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절차법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약에 의한 입법결과물의 비중이 지대함. 그러나 이와 같은 조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범위는 조약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바,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음. 이에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약을 관련 문서의 수나 명칭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로 함(안 제2조). 나. 조약 체결등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매년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조약문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작성된 조약문안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기 전에 예고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하며,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되,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국회는 조약의 체결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그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조약은 해당 조약이나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체결?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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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