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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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노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부터 3년∼5년까지 근로소득 등의 7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감면은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의 낮은 급여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주된 사유로 여전히 인식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 소득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의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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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