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고용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 혜택을 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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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