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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0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한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본사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도청이전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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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