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형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ㆍ어민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작성하는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등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금리ㆍ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둔화와 농ㆍ어촌의 고령화로 농ㆍ어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관련 특례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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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