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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0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비정규직 노동자”라 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이하 “정규직 전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1인당 1,3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제도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되고 2014년 세법개정 이래 일몰이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수와 그 비중은 2014년 이래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활발히 시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계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제 특례 관련 고용기준일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6월 30일로, 정규직 전환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각각 1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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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