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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6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가 공익사업토지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동안 과세이연한 후 5년 동안 분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공장의 경우 기계설비의 설치문제, 거래처 및 도로와의 근접성 등에 따른 물류비용 등으로 인하여 입지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분할납부의 혜택을 지속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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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