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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6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이전 전과 동일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생산활동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본 규정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물류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8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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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