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6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이전 전과 동일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생산활동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본 규정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물류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85조의9).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