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1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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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탈세를 목적으로 한 조세의 허위신고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실한 신고자들의 세금 신고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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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