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0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의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택시비 인상으로 택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택시사업자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는 등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조정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