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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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000시시(cc) 미만인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연비 효율이 높은 경형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여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의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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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