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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8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의 경영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 상황이 연일 지속되면서 서민에게 식비가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 및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 및 학교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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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