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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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지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를 두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한 인지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창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신용도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본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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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