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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4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 면제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농산물 등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현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이어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쟁력 저하 및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됨. 이에 2023년 12월 31까지 되어 있는 본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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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