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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3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상황임.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사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청년들의 청약 해지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주택 소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년 주택청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복지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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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