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 둔화에 따라 민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기업소득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침체된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기업 자금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소상공인 지원 효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접대비 중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에 추가하여 손금에 산입하려는 것임(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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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