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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3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어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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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