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취업난 심화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