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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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국내 기업이 제작대행을 했고, ‘더 글로리’는 국내 기업이 제작한 후 넷플릭스에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드라마 수익의 대부분을 넷플릭스가 독점함.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작한 드라마가 세계적인 흥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 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흥행 성적 대비 국내 기업들이 누리는 수익은 미미한 수준임.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미국 프랑스 수준의 20∼30%에 가깝게 확대해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글로벌 콘텐츠 업체의 제작 대행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자체적인 서비스와 저작권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대폭 상향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제작 지원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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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