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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8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되고 있음. 국가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말까지 적용되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운영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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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