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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8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납세환경 구축을 위한 유인으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는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성실신고를 명목으로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지속 확대해 소상공인의 납세 협력 부담으로 작용해옴.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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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