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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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납세환경 구축을 위한 유인으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는 소상공인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는 성실신고를 명목으로 세무사, 회계사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지속 확대해 소상공인의 납세 협력 부담으로 작용해옴. 이에,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상공인의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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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