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지역 등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수도권에 비해 클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9제1항).

류성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