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7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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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으로 수도권 집중과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 산단의 경우 수도권 인근 산단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여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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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