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6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어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기술발전이 진행되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기술취득과 기술이전 등이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이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비 절감을 포함하여 연구위험 분산, 신제품 출시 가속화, 제품 수명에 따른 기술개발 위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전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현행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특허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음. 이에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과 기술이전을 독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 중 세액감면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 감면액을 늘려주려고 함(안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