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6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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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함.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개발 특구 육성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현행 조특법에서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올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됨.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특별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세제상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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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