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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5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택시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과 택시종사자의 수입감소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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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