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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0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6조 및 제68조).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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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