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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0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성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류성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구조개편의 취지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6조의2제1항). 나.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21조의23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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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