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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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세법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후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60세 이상·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과세기간별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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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