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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7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세법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후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60세 이상·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과세기간별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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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