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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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있음. 특히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세특례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이어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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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