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 이에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 2)
서영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