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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상황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됨. 이에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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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