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문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국내 농어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내 농어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위의 과세 특례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최근 국제유가ㆍ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인하여 농어민이 입을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홍문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