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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비용은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사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설치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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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