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택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유행 지속, 플랫폼운송사업의 신설 및 연료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의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 그러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간이 2023.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안 제111조의3제1항).
서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