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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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