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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ㆍ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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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