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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6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세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출산율은 물론이고 혼인 건수와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낮아진 혼인율은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은 혼인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혼수ㆍ예단, 예식 및 신혼집 마련 등 혼인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국민의 혼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배려가 필요함. 이에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근로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혼 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99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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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