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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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법제화되었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ㆍ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그런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본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겸영 및 부수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신용정보업의 겸영과 부수업무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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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