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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개발이나 사업용 시설투자 등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연구개발비나 시설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과거에는 인건비 등 생산비용의 절감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국외에 두거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주로 경제적 목적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형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자국산업의 보호, 코로나 팬더믹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공급체계가 자국이나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글로벌 공급체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전략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여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조세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1.5배 상향 적용함으로써 핵심전략기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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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