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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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채용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구인자ㆍ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채용비용 증가를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이 저조하여,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인이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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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