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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채용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구인자ㆍ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채용비용 증가를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이 저조하여,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인이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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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