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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출산시기를 늦추거나 자녀를 갖지 않는 여성이 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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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