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두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두현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특례를 두어 자경농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등”이라 함)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농가는 103만 6,000가구로 2015년 대비 4.8%(5만 3,000가구)가 감소하였으며, 농가 인구의 연령대 중 50대 이상이 75.3%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고령인구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층의 농가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농자녀를 위한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윤두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