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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내 진출 가속화로 인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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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