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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수탁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생산원가가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이 저조하여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여전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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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