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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이행하는 내국법인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채권자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대신 해당 금액을 4년간 거치 후 그 다음 3년간에 걸쳐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재무구조개선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자기구로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약정체결기업 간 관계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의 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무구조개선기업이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그 채무면제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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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