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장섭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서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류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경형자동차 소유자, 택시운송사업자, 주한외교관 등 법에서 정하는 자가 소비하는 자동차 연료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등의 일정금액을 감면 또는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 유가공급망이 불안정해지고 유류가격이 급등하여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하분이 최종소비자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 국민이 체감하는 고물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경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하여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안 제111조의7 신설).

이장섭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